[현장연결] 정부, 21번째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 발표<br /><br />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21번째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합니다.<br /><br />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김현미 / 국토교통부 장관]<br /><br />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.<br /><br />아무쪼록 사회적 거리두기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.<br /><br />최근 주택시장의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간의 논의와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 장관 회의를 거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.<br /><br />먼저 현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재유입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, 일부 지방에서 과열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현상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수도권의 거래량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법인들의 매수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국적으로 법인이 매수한 아파트의 비중은 2017년 1%에서 현재 6.6%까지 늘었습니다.<br /><br />대출, 세제 등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또한 갭투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서울 강남권의 경우 갭투자 비중이 약 72%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연초에 비해 15%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.<br /><br />서울의 고가주택 및 재건축 주택의 상승 압력도 여전히 큽니다.<br /><br />서울에서 30년 넘은 재건축 아파트의 일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그 일대 지역의 호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몇몇 공적개발 호재의 기대감이 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는 정부는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번 관리방안은 다음 5가지 방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.<br /><br />첫째, 비규제 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하였습니다.<br /><br />둘째, 개발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.<br /><br />셋째,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실거주요건을 강화하여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습니다.<br /><br />넷째,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다섯째, 법인 관련 대출 세제를 정비하여 법인을 통한 투기를 차단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12·16대책에서 추진한 종부세 세율인상, 양도세 장득공제 요건 등과 관련한 입법을 조속히 완료하고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과열 지역의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 지구를 확대 지정하겠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, 인천, 대전, 청주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합니다.<br /><br />아울러 과열이 심각한 경기 10개 지역, 인천 3개 지역,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겠습니다.<br /><br />둘째, 잠실 마이스개발사업,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부지 및 영양권 일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오후 서울시 심의위가 개최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의 별도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셋째, 시장 거래 질서 조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 내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상시 기획조사를 통해 편법증여, 대출위반, 실거래 허위신고 등을 적발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을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특히 투기과열지구는 자금조달 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넷째, 갭투자 방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액, 무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하여야 합니다.<br /><br />또한 기존 9·13대책과 12·16대책에서 부여한 거주요건 준수 여부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.<br /><br />실거주 의무가 없었던 보금자리론도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, 1년 이상 실거주로 강화합니다.<br /><br />아울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고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자금 대출은 즉시 회수됩니다.<br /><br />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보증 한도는 공적 보증기관은 동일하게 2억 원으로 제한하고 사적보증기관도 한도를 인하토록 요청하여 전세자금 대출로 인한 유동성의 유입을 차단하겠습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1차 안전진단 기관의 선정과 관리, 2차 안전진단 의뢰를 시도가 직접 담당하도록 하고 안전진단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할 경우 과태료 2,00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허위 부실작성이 적발되면 1년간 안전진단 입찰을 제한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현장조사를 의무화하여 안전진단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둘째, 수도권 투기과열 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점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신청을 허용하겠습니다.<br /><br />조합원 거주요건은 관련법 개정 이후 최초 조합 설립인가 신청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셋째, 재건축 부담금을 본격 징수하겠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결정에 따라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징수를 개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국토부가 일부 단지를 대상으로 추정해 본 결과 재건축부담금은 강남 지역의 경우 평균 4억 4,000만 원에서 5억 2,0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재건축 부담금 산정은 개시 및 종료 시점의 주택가액에 대해 동일한 공시비율을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법인을 활용한 투기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첫째,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상관없이 모든 주택 매매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겠습니다.<br /><br />둘째, 법인 소유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계산 시...